법률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제52조 (목적 및 설립)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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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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