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제53조 (설립 절차)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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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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