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제56조 (총회)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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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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