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제57조 (총회의 결의 등 보고)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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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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