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법무자문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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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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