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분과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2.3>

**②**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③** 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5.9.4>

**④** 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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