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심의사항)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3>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