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심의사항)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3>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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