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구성)
법무자문위원회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2022.2.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8.6>
**③** 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75.9.4, 1985.8.31, 2022.2.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8.6>
**③** 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75.9.4, 1985.8.31,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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