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조 (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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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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