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조 (임용)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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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28호,2014.10.1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190호,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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