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용)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28호,201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190호,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28호,201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190호,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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