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교재)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①** 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②** 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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