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교육운영

제13조 (교육의 지도등)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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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각급 법원의 자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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