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장부비치 등)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기타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2.15>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기타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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