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교육운영

제17조 (등록)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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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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