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수업)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①**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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