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교육운영

제19조 (교과목 담당)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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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②** 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5급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원장은 교육제도의 조사ㆍ연구에만 종사할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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