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교육운영

제27조 (자퇴 및 퇴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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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교육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없어 자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7.2.15>

**②**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1. 이 규칙 또는 교육원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2일이상 결석한 때
3. 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③** 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④** 교육원장은 제3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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