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교육운영

제28조 (설치와 구성)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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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되고, 의장은 교육원장이,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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