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4조 (위임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교육방침) 다음 조문 → 제5조 (승인신청등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