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승인신청등의 절차)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