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징계

제101조 (위원장의 직무)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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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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