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법원공무원규칙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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