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위원의 제척등)
법원공무원규칙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98.4.20>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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