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징계

제109조 (감사원에의 통고등)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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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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