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징계

제110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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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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