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삭제 <2003.9.3>

제111조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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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의 장(지원장을 제외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면경고와 주의촉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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