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청 제112조 (소청심사의 청구)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ㆍ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1조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다음 조문 → 제112조의1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