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고충처리

제130조 (고충심사대상)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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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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