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고충처리

제13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29>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신설 2022.4.29>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2.4.29>

**④** 위원장은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2.4.29>

**⑤** 위원장은 고충사안과 성별, 계급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되,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신설 2022.4.29>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2.4.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