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14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80퍼센트, 기본교육 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법원서기보ㆍ등기서기보 채용후보자명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개정 2021.5.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다음 조문 → 제1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