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1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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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2.9.29>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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