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 (고충심사결과 처리)
법원공무원규칙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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