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고충처리

제141조 (재심청구기간)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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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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