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준용규정)
법원공무원규칙
제130조 내지 제14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5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71호,1981.7.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타자 및 통계직렬 기능직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 정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그 정년은 55세로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정년을 초과한 자는 1981년 12월 31일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칙 제32조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미달되는 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공고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규칙 시행당시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되어 근무중인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06호,1982.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198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진시험의 결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로 본다.
부칙 <제867호,198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2(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과목 배점비율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198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198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198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1986.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1986.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전화교환직렬 기능직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53호,198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6호,1987.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1987.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198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고용직 자동차운전원은 기능직 자동차운전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신규임용 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 자동차운전수장과 비서직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다시 자동차운전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연령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06호,198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19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고용직 간호원 및 영양사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46호,198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069호,1989.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란의 직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 시행일에 오른편란의 당해등급의 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현 행 직 명 | 개 정 직 명 |
+--------------+----------+--------------+--------------+----------+--------+------------+
| 직 군 | 직 렬 | 직 명 | 직 군 | 직 렬 | 직류 | 직 명 |
+--------------+----------+--------------+--------------+----------+--------+------------+
| 사법행정사무 | 모 필 | 모필사 | 사법행정사무 | 사무보조 | 모필 | 사무보조원 |
+--------------+----------+--------------+--------------+----------+--------+------------+
| 〃 | 제 도 | 제도원 | 〃 | 〃 | 제도 | 〃 |
+--------------+----------+--------------+--------------+----------+--------+------------+
| 〃 | 타 자 | 타자원 | 〃 | 〃 | 타자 | 〃 |
+--------------+----------+--------------+--------------+----------+--------+------------+
| 건 축 | 목 공 | 목공원 | 시 설 | 건 축 | 목공 | 건축원 |
+--------------+----------+--------------+--------------+----------+--------+------------+
| 기 계 | 난 방 | 난방원 | 공 업 | 난 방 | 난방 | 난방원 |
+--------------+----------+--------------+--------------+----------+--------+------------+
| 기 계 | 운 전 | 자동차운전원 | 〃 | 운 전 | 운전 | 운전원 |
+--------------+ | | | | | |
| 공 업 | | | | | | |
+--------------+----------+--------------+--------------+----------+--------+------------+
| 공 업 | 사 진 | 사진기공 | 〃 | 사 진 | 사진 | 사진원 |
+--------------+----------+--------------+--------------+----------+--------+------------+
| 통 신 | 전화교환 | 교환원 | 통 신 | 교 환 | 교환 | 교환원 |
+--------------+----------+--------------+--------------+----------+--------+------------+
| 농 림 | 원 예 | 원예원 | 원 예 | 원 예 | 원예 | 원예원 |
+--------------+----------+--------------+--------------+----------+--------+------------+
| 법원사무 | 수 위 | 수 위 | 방 호 | 방 호 | 방호 | 방호원 |
+--------------+----------+--------------+--------------+----------+--------+------------+
| 총 포 | 무 기 | 병기원 | 〃 | 병 기 | 병기 | 병기원 |
+--------------+----------+--------------+--------------+----------+--------+------------+
제3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응시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특별채용시험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자동차운전수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기능직운전원으로, 별정직수위장 및 수위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기능직방호원으로 우선하여 각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응시연령의 제한에 대한 특례) 1984년 12월 31일까지 수위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자를 다시 방호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응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106호,1990.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11호,199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규칙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제1149호,19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1991.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단, 정년이 60세인 기능직은 제외)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173호,199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사무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6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사무관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평정은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⑤(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산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74조의2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법 제40조의3"을 "법 제40조의4"로 각 한다.
부칙 <제1256호,1993.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통역직군, 시설직군, 공업직군, 보건직군의 각 직렬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다른 법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직군 당해직렬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36조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67호,1993.9.8>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호,199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2 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과목 배점비율표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199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호,1994.4.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04호,1994.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법원사무직렬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법원사무직렬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법원행정고등고시로 본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06호,199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호,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정경위 및 법정경위보에 관한 사항과, 제5조제1항의 5급이하 법원공무원의 전보권 이관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리 및 정리보는 이 규칙 시행일에 법정경위 및 법정경위보로 각 직급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작성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임용자명부에 등재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59호,199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199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82호,1995.8.2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호,199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8호,1996.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호,1996.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규정은 1991년 9월 1일이후 임용된 법원사무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66호,1997.3.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37조, 제93조제3항, 별표 3,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정경위직렬의 법정경위(7급)는 경위주사보로, 법정경위(8급)는 경위서기로, 법정경위보(9급)는 경위서기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9호,1998.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생직렬의 위생원에 종사하는 자중 1973년 9월 27일이전에 정부로 임명되었던 자중에서 특별채용된 공무원중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와 2000년 6월 30일인 자, 2000년 12월 31일인 자, 2001년 6월 30일인 자 및 2001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3조 (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0호,1999.1.4>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호,1999.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20호,1999.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기술심리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경과조치) 1999. 12. 31. 기준 한글타자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공무원이 정원감축, 기구축소등으로 다른 직렬로 전직, 특별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40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200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호,2000.8.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의 등기사무직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원사무직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직렬을 분리하여 신규채용하기 전에 법원사무직렬에 재직(채용시험 합격자 포함)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81호,2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호,200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호,20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호,200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2001.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2001년11월 1 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6호,200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60조제1항의 별표 6의1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과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사무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조사사무직류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사사무직렬로 전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술심리관(4급)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심리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업직군의 난방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및 2005년에는 20세 이상 30세까지로, 2006년에는 20세 이상 29세까지로 한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중 "조사관(4급)"을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기술심리관(4급)"을 "기술심리서기관"으로, "조사관(5급)"을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으로, "난방원(기능 9급) 4인"을 "기계원(기능 9급) 4인"으로, "기계원(기능 10급) 3인"을 기계원(기능 10급) 62인"으로 각 하고 "난방원(기능 10급) 59인"을 삭제하며, 제2조제2항제2호중 "조사관 (5급)"을 "조사사무관"으로, 동조동항제13호중 "난방원(기능 10급)"을 "기계원(기능 10급)으로 각 한다.
부칙 <제1894호,2004.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및 제79조의1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79조의1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908호,200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호,2005.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제41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43호,2005.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6항, 제85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9]의 개정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85조제7항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46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선발위원회"를 각각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선발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16조(위원의 회피), 제20조(운영세칙)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제한)"을 "(사법보좌관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그에 갈음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2호,200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호,2005.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6호,200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ㆍ공업직군 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시설직군, 공업직군의 2급, 3급, 4급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속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속기직류(인사기록카드에 속기요원 또는 속기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무원)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직군의 속기직렬의 해당계급으로 각각 전직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서예, 타자, 전산, 편집, 정리, 안내, 조무」직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사무직류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방호직군의 방호직렬, 방호직류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경비관리직류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 중 "시설부이사관(3급) 또는 공업부이사관(3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부이사관(3급) 1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1인", "공업서기관(4급) 1인"을 각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2인 "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7급) 1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7급) 1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8급) 2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8급) 2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9급) 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9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10급) 13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10급) 136인"을 신설한다.
②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의 제복"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고, 제3조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별표의 제목 "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복제(제3조관련)"를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의 복제(제3조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법정경위"를 각각 "법원경위"로 하며, 같은 표 중 "방호원"을 각각 "경비관리원"으로 한다.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정경위"를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경위"를, "방호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비관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992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2018호,200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39호,2006.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서직군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사│사서│사서│││사서 │사서 │사서 │사서│사서 │사서│사서 │
│서│ │ │││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
②생략
부칙 <제2043호,2006.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호,2006.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별표 6의4의 토플 iBT도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인정한다.
부칙 <제2083호,200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096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126호,2007.11.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2조제2항제1호 및 동조 제8항, 제68조의4, 제68조의5, 제68조의6제2항,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68조의5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1호,2007.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155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 제1항 관련)의 5급일반승진시험란의 제1차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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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민사법 │민법 │40 │20 │1. 민사법 │민법 │30│15│││
│시험│ ├──────┤ ├──┤ ├─────┤ ├─┤││
│과목│ │민사소송법 │ │20 │ │민사소송법│ │15│││
│ ├──────┼──────┼──┼──┤ │ │ │ │││
│ │2.형사법 │형법 │20 │10 ├─────┼─────┼─┼─┤││
│ │ ├──────┤ ├──┤2. 형사법 │형법 │20│10│││
│ │ │형사소송법 │ │10 │ ├─────┤ ├─┤││
│ ├──────┴──────┼──┴──┤ │형사소송법│ │10│││
│ │3. 민사집행법 │15 │ │ │ │ │││
│ ├──────┬──────┼──┬──┼─────┴─────┼─┴─┤││
│ │4.등기ㆍ가족│부동산등기 │25 │10 │3. 민사집행법 │10 │││
│ │관계등록ㆍ ├──────┤ ├──┤ │ │││
│ │공탁 │상업등기 │ │5 ├─────┬─────┼─┬─┤││
│ │ ├──────┤ ├──┤4.등기실무│부동산등기│40│25│││
│ │ │가족관계등록│ │5 │ ├─────┤ ├─┤││
│ │ ├──────┤ ├──┤ │상업등기 │ │15│││
│ │ │공탁 │ │5 │ │ │ │ │││
└──┴──────┴──────┴──┴──┴─────┴─────┴─┴─┴┴┘
부칙 <제2165호,2008.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 중 응시연령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고 추가 원서접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199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2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4항, 동조제5항, 별표2 및 별표7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7호,20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직렬 신설에 따른 운전원의 결원 보충)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28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호,200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신설규정 및 제60조의2제1항,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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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실무 │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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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실무 │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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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실무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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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실무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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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실무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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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6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6급 속기실무 │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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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7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7급 속기실무 │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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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8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8급 속기실무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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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9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9급 속기실무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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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10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10급 속기실무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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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6급 토목원 │토목원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6급 토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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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7급 토목원 │토목원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7급 토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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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원 │운전원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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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원 │운전원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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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6급 관리원 │관리원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6급 관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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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7급 관리원 │관리원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7급 관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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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6급 사진원 │사진원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6급 사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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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7급 사진원 │사진원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7급 사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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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6급 전화수리장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6급 통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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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7급 전화수리장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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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8급 전화수리원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8급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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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9급 전화수리원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9급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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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10급 전화수리원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10급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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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전화상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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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전화상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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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전화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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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전화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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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교환원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전화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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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6급 위생원 │위생원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6급 │
│ │위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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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7급 위생원 │위생원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7급 │
│ │위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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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6급 원예원 원예직군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6급 원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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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7급 원예원 원예직군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7급 원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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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6급 경비│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6급 경비 │
│관리원 │관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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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7급 경비│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7급 경비 │
│관리원 │관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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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6급 병기원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6급 병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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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7급 병기원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7급 병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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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인원현황
법원 20 . .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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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계 │본 원 │지 원 │지 원 │등기소 │등기소 ┃
┃ 정ㆍ현원 ├──┬──┼──┬──┼──┬──┼──┬──┼──┬──┼──┬──┨
┃구분 직급별 계 │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 ├──┼──┼──┼──┼──┼──┼──┼──┼──┼──┼──┼──┨
┃ │ │ │ │ │ │ │ │ │ │ │ │ ┃
┠──┬───────────────┼──┼──┼──┼──┼──┼──┼──┼──┼──┼──┼──┼──┨
┃정 │법원행정처장 │ │ │ │ │ │ │ │ │ │ │ │ ┃
┃무 ├───────────────┼──┼──┼──┼──┼──┼──┼──┼──┼──┼──┼──┼──┨
┃직 │대법원장비서실장 │ │ │ │ │ │ │ │ │ │ │ │ ┃
┃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특 │고 법 원 장 │ │ │ │ │ │ │ │ │ │ │ │ ┃
┃정 ├───────────────┼──┼──┼──┼──┼──┼──┼──┼──┼──┼──┼──┼──┨
┃직 │고 법 부 장 판 사 │ │ │ │ │ │ │ │ │ │ │ │ ┃
┃( ├───────────────┼──┼──┼──┼──┼──┼──┼──┼──┼──┼──┼──┼──┨
┃법 │고 법 판 사 │ │ │ │ │ │ │ │ │ │ │ │ ┃
┃관 ├───────────────┼──┼──┼──┼──┼──┼──┼──┼──┼──┼──┼──┼──┨
┃) │지 법 원 장 │ │ │ │ │ │ │ │ │ │ │ │ ┃
┃ ├───────────────┼──┼──┼──┼──┼──┼──┼──┼──┼──┼──┼──┼──┨
┃ │교육원장 │ │ │ │ │ │ │ │ │ │ │ │ ┃
┃ ├───────────────┼──┼──┼──┼──┼──┼──┼──┼──┼──┼──┼──┼──┨
┃ │지 법 부 장 │ │ │ │ │ │ │ │ │ │ │ │ ┃
┃ ├───────────────┼──┼──┼──┼──┼──┼──┼──┼──┼──┼──┼──┼──┨
┃ │지 법 판 사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법 원 관 리 관 │ │ │ │ │ │ │ │ │ │ │ │ ┃
┃ ├───────────────┼──┼──┼──┼──┼──┼──┼──┼──┼──┼──┼──┼──┨
┃ │법 원 이 사 관 │ │ │ │ │ │ │ │ │ │ │ │ ┃
┃ ├───────────────┼──┼──┼──┼──┼──┼──┼──┼──┼──┼──┼──┼──┨
┃ │법 원 부 이 사 관 │ │ │ │ │ │ │ │ │ │ │ │ ┃
┃ ├───────────────┼──┼──┼──┼──┼──┼──┼──┼──┼──┼──┼──┼──┨
┃ │시설(공업) 부이사관 │ │ │ │ │ │ │ │ │ │ │ │ ┃
┃일 ├───────────────┼──┼──┼──┼──┼──┼──┼──┼──┼──┼──┼──┼──┨
┃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 │ │ │ │ │ │ │ │ │ │ │ ┃
┃ ├───────────────┼──┼──┼──┼──┼──┼──┼──┼──┼──┼──┼──┼──┨
┃반 │법 원 서 기 관 │ │ │ │ │ │ │ │ │ │ │ │ ┃
┃ ├───────────────┼──┼──┼──┼──┼──┼──┼──┼──┼──┼──┼──┼──┨
┃ │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 │ │ │ │ │ │ │ │ │ │ │ ┃
┃직 ├───────────────┼──┼──┼──┼──┼──┼──┼──┼──┼──┼──┼──┼──┨
┃ │조 사 관(4급) │ │ │ │ │ │ │ │ │ │ │ │ ┃
┃ ├───────────────┼──┼──┼──┼──┼──┼──┼──┼──┼──┼──┼──┼──┨
┃ │시 설 서 기 관 │ │ │ │ │ │ │ │ │ │ │ │ ┃
┃ ├───────────────┼──┼──┼──┼──┼──┼──┼──┼──┼──┼──┼──┼──┨
┃ │공 업 서 기 관 │ │ │ │ │ │ │ │ │ │ │ │ ┃
┃ ├───────────────┼──┼──┼──┼──┼──┼──┼──┼──┼──┼──┼──┼──┨
┃ │사 서 서 기 관 │ │ │ │ │ │ │ │ │ │ │ │ ┃
┃ ├───────────────┼──┼──┼──┼──┼──┼──┼──┼──┼──┼──┼──┼──┨
┃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 │ │ │ │ │ │ │ │ │ │ │ ┃
┃ ├───────────────┼──┼──┼──┼──┼──┼──┼──┼──┼──┼──┼──┼──┨
┃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 │ │ │ │ │ │ │ │ │ │ │ ┃
┃ ├───────────────┼──┼──┼──┼──┼──┼──┼──┼──┼──┼──┼──┼──┨
┃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공업서기관 또는 기계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법 원 사 무 관 │ │ │ │ │ │ │ │ │ │ │ │ ┃
┃ ├───────────────┼──┼──┼──┼──┼──┼──┼──┼──┼──┼──┼──┼──┨
┃ │법원사무관 또는 별정직 │ │ │ │ │ │ │ │ │ │ │ │ ┃
┃ ├───────────────┼──┼──┼──┼──┼──┼──┼──┼──┼──┼──┼──┼──┨
┃ │전 산 사 무 관 │ │ │ │ │ │ │ │ │ │ │ │ ┃
┃ ├───────────────┼──┼──┼──┼──┼──┼──┼──┼──┼──┼──┼──┼──┨
┃ │조 사 관(5급) │ │ │ │ │ │ │ │ │ │ │ │ ┃
┃ ├───────────────┼──┼──┼──┼──┼──┼──┼──┼──┼──┼──┼──┼──┨
┃ │통 계 사 무 관 │ │ │ │ │ │ │ │ │ │ │ │ ┃
┃ ├───────────────┼──┼──┼──┼──┼──┼──┼──┼──┼──┼──┼──┼──┨
┃ │통 역 사 무 관 │ │ │ │ │ │ │ │ │ │ │ │ ┃
┃ ├───────────────┼──┼──┼──┼──┼──┼──┼──┼──┼──┼──┼──┼──┨
┃ │사 서 사 무 관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사 무 관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법 원 주 사 │ │ │ │ │ │ │ │ │ │ │ │ ┃
┃ ├───────────────┼──┼──┼──┼──┼──┼──┼──┼──┼──┼──┼──┼──┨
┃ │전 산 주 사 │ │ │ │ │ │ │ │ │ │ │ │ ┃
┃ ├───────────────┼──┼──┼──┼──┼──┼──┼──┼──┼──┼──┼──┼──┨
┃ │사 서 주 사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주 사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주 사 │ │ │ │ │ │ │ │ │ │ │ │ ┃
┃ ├───────────────┼──┼──┼──┼──┼──┼──┼──┼──┼──┼──┼──┼──┨
┃ │화 학 주 사 │ │ │ │ │ │ │ │ │ │ │ │ ┃
┃ ├───────────────┼──┼──┼──┼──┼──┼──┼──┼──┼──┼──┼──┼──┨
┃ │조 사 주 사 │ │ │ │ │ │ │ │ │ │ │ │ ┃
┃ ├───────────────┼──┼──┼──┼──┼──┼──┼──┼──┼──┼──┼──┼──┨
┃ │속 기 주 사 │ │ │ │ │ │ │ │ │ │ │ │ ┃
┃ ├───────────────┼──┼──┼──┼──┼──┼──┼──┼──┼──┼──┼──┼──┨
┃ │통 계 주 사 │ │ │ │ │ │ │ │ │ │ │ │ ┃
┃ ├───────────────┼──┼──┼──┼──┼──┼──┼──┼──┼──┼──┼──┼──┨
┃ │법 원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전 산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사 서 주 사 보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주 사 보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주 사 보 │ │ │ │ │ │ │ │ │ │ │ │ ┃
┃ ├───────────────┼──┼──┼──┼──┼──┼──┼──┼──┼──┼──┼──┼──┨
┃ │화 학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조 사 주 사 보 │ │ │ │ │ │ │ │ │ │ │ │ ┃
┃ ├───────────────┼──┼──┼──┼──┼──┼──┼──┼──┼──┼──┼──┼──┨
┃ │보 건 주 사 보 │ │ │ │ │ │ │ │ │ │ │ │ ┃
┃ ├───────────────┼──┼──┼──┼──┼──┼──┼──┼──┼──┼──┼──┼──┨
┃ │법 원 서 기 │ │ │ │ │ │ │ │ │ │ │ │ ┃
┃ ├───────────────┼──┼──┼──┼──┼──┼──┼──┼──┼──┼──┼──┼──┨
┃ │통 계 서 기 │ │ │ │ │ │ │ │ │ │ │ │ ┃
┃ ├───────────────┼──┼──┼──┼──┼──┼──┼──┼──┼──┼──┼──┼──┨
┃ │사 서 서 기 │ │ │ │ │ │ │ │ │ │ │ │ ┃
┃ ├───────────────┼──┼──┼──┼──┼──┼──┼──┼──┼──┼──┼──┼──┨
┃ │법 원 경 위 (8급) │ │ │ │ │ │ │ │ │ │ │ │ ┃
┃ ├───────────────┼──┼──┼──┼──┼──┼──┼──┼──┼──┼──┼──┼──┨
┃ │전 기 서 기 │ │ │ │ │ │ │ │ │ │ │ │ ┃
┃ ├───────────────┼──┼──┼──┼──┼──┼──┼──┼──┼──┼──┼──┼──┨
┃ │화 학 서 기 │ │ │ │ │ │ │ │ │ │ │ │ ┃
┃ ├───────────────┼──┼──┼──┼──┼──┼──┼──┼──┼──┼──┼──┼──┨
┃ │보 건 서 기 │ │ │ │ │ │ │ │ │ │ │ │ ┃
┃ ├───────────────┼──┼──┼──┼──┼──┼──┼──┼──┼──┼──┼──┼──┨
┃ │법 원 서 기 보 │ │ │ │ │ │ │ │ │ │ │ │ ┃
┃ ├───────────────┼──┼──┼──┼──┼──┼──┼──┼──┼──┼──┼──┼──┨
┃ │법 원 경 위 보 │ │ │ │ │ │ │ │ │ │ │ │ ┃
┃ ├───────────────┼──┼──┼──┼──┼──┼──┼──┼──┼──┼──┼──┼──┨
┃ │보 건 서 기 보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별 │비 서 관 (2급상당) │ │ │ │ │ │ │ │ │ │ │ │ ┃
┃ ├───────────────┼──┼──┼──┼──┼──┼──┼──┼──┼──┼──┼──┼──┨
┃정 │안전관리관 (2급상당) │ │ │ │ │ │ │ │ │ │ │ │ ┃
┃ ├───────────────┼──┼──┼──┼──┼──┼──┼──┼──┼──┼──┼──┼──┨
┃직 │비 서 관 (4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관 보좌관 (4급상당) │ │ │ │ │ │ │ │ │ │ │ │ ┃
┃ ├───────────────┼──┼──┼──┼──┼──┼──┼──┼──┼──┼──┼──┼──┨
┃ │사법연수생 │ │ │ │ │ │ │ │ │ │ │ │ ┃
┃ ├───────────────┼──┼──┼──┼──┼──┼──┼──┼──┼──┼──┼──┼──┨
┃ │비 서 관 (5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관 보좌관 (5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6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담당 (6급상당) │ │ │ │ │ │ │ │ │ │ │ │ ┃
┃ ├───────────────┼──┼──┼──┼──┼──┼──┼──┼──┼──┼──┼──┼──┨
┃ │촬영담당(6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7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8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9급상당)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기 │사무실무장(기능6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장(기능6급) │ │ │ │ │ │ │ │ │ │ │ │ ┃
┃ ├───────────────┼──┼──┼──┼──┼──┼──┼──┼──┼──┼──┼──┼──┨
┃능 │사무실무장(기능7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장(기능7급) │ │ │ │ │ │ │ │ │ │ │ │ ┃
┃ ├───────────────┼──┼──┼──┼──┼──┼──┼──┼──┼──┼──┼──┼──┨
┃직 │사무실무원(기능8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사무실무원(기능9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사무실무원(기능10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건축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기계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운전장(기능7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운전원(기능8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운전원(기능9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운전원(기능10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전기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전기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전기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전기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통신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통신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통신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통신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위생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위생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위생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위생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원예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원예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원예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원예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병기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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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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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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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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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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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원 경 찰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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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직 중 사법연수원장, 특허법원장은 고법원장란에, 사법연수원부원장,
가정ㆍ행정법원장은 지법원장란에, 사법연수원교수는 지법부장란에 각
기재한다.
(2) "계"란에는 정무직,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의 소계를 합한 인원을
기재한다.
(3) 여자는 "( )" 안에 주서, 내서한다.
(4) 근속승진자는 "△" 표시하고 내서한다.
(5) 청원경찰은 계에서 제외
부칙 <제2282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자의 능력검정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①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보는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능력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근속승진 임용된 기존의 법원주사보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 7급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하고, 능력검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의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각종 평정은 법원ㆍ등기사무직렬 8급 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2302호,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37호,201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2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8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부칙 제5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휴직기간(다만, 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34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2조1항제6호, 별표 2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개정전 제33조제8항제다목)의 기능10급 폐지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 제60조의3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1항,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 이 규칙 공포일
2.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1년 12월 31일
3.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때에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7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제2430호,2012.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6호,2012.12.3>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호,2013.6.27>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호, 제36조제3항, 제55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0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4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9조, 제3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5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2조 및 제47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5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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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4.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제6조(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 4급 상당 이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비상대비업무담당 5급 상당 이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군의 전문경력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별정직공무원의 근속연수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별정직공무원 근속연수 제한 범위로 하고, 총 근속연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7조(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종전의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계약직공무원"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32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4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점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57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보안경비직 공무원"을 "보안직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직 공무원"을 "보안관리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621호,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7호,201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9호,2015.11.2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0호,2016.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201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681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3항, 제82조제6항, 제82조의3제1항,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제3항 및 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연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연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임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2735호,2017.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호,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3호,2018.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보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32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2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7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의5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830호,201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제55조제3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2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41조제8항, 제41조의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를 받은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 중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79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53조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2881호,202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85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 전 제8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 목적 여성 보건휴가 일수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5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2896호,2020.5.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7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9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8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6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85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징계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1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관하여는 각 15점을 가산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및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수한 전문교육은 제10조의3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22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0호,2022.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호,202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 및 별표 6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6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0호,2023.8.3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호,2023.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2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4호,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4호,2024.3.28>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5호,202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5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 전단 및 별표 9의 2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8호,202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호,2024.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부칙 <제3198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부칙 <제3209호,202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1호,202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5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및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71호,1981.7.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타자 및 통계직렬 기능직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 정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그 정년은 55세로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정년을 초과한 자는 1981년 12월 31일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칙 제32조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미달되는 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공고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규칙 시행당시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되어 근무중인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06호,1982.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198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진시험의 결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로 본다.
부칙 <제867호,198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2(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과목 배점비율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198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198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198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1986.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1986.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전화교환직렬 기능직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53호,198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6호,1987.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1987.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198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고용직 자동차운전원은 기능직 자동차운전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신규임용 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 자동차운전수장과 비서직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다시 자동차운전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연령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06호,198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19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고용직 간호원 및 영양사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46호,198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069호,1989.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란의 직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 시행일에 오른편란의 당해등급의 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현 행 직 명 | 개 정 직 명 |
+--------------+----------+--------------+--------------+----------+--------+------------+
| 직 군 | 직 렬 | 직 명 | 직 군 | 직 렬 | 직류 | 직 명 |
+--------------+----------+--------------+--------------+----------+--------+------------+
| 사법행정사무 | 모 필 | 모필사 | 사법행정사무 | 사무보조 | 모필 | 사무보조원 |
+--------------+----------+--------------+--------------+----------+--------+------------+
| 〃 | 제 도 | 제도원 | 〃 | 〃 | 제도 | 〃 |
+--------------+----------+--------------+--------------+----------+--------+------------+
| 〃 | 타 자 | 타자원 | 〃 | 〃 | 타자 | 〃 |
+--------------+----------+--------------+--------------+----------+--------+------------+
| 건 축 | 목 공 | 목공원 | 시 설 | 건 축 | 목공 | 건축원 |
+--------------+----------+--------------+--------------+----------+--------+------------+
| 기 계 | 난 방 | 난방원 | 공 업 | 난 방 | 난방 | 난방원 |
+--------------+----------+--------------+--------------+----------+--------+------------+
| 기 계 | 운 전 | 자동차운전원 | 〃 | 운 전 | 운전 | 운전원 |
+--------------+ | | | | | |
| 공 업 | | | | | | |
+--------------+----------+--------------+--------------+----------+--------+------------+
| 공 업 | 사 진 | 사진기공 | 〃 | 사 진 | 사진 | 사진원 |
+--------------+----------+--------------+--------------+----------+--------+------------+
| 통 신 | 전화교환 | 교환원 | 통 신 | 교 환 | 교환 | 교환원 |
+--------------+----------+--------------+--------------+----------+--------+------------+
| 농 림 | 원 예 | 원예원 | 원 예 | 원 예 | 원예 | 원예원 |
+--------------+----------+--------------+--------------+----------+--------+------------+
| 법원사무 | 수 위 | 수 위 | 방 호 | 방 호 | 방호 | 방호원 |
+--------------+----------+--------------+--------------+----------+--------+------------+
| 총 포 | 무 기 | 병기원 | 〃 | 병 기 | 병기 | 병기원 |
+--------------+----------+--------------+--------------+----------+--------+------------+
제3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응시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특별채용시험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자동차운전수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기능직운전원으로, 별정직수위장 및 수위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기능직방호원으로 우선하여 각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응시연령의 제한에 대한 특례) 1984년 12월 31일까지 수위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자를 다시 방호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응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106호,1990.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11호,199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규칙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제1149호,19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1991.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단, 정년이 60세인 기능직은 제외)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173호,199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사무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6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사무관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평정은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⑤(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산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74조의2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법 제40조의3"을 "법 제40조의4"로 각 한다.
부칙 <제1256호,1993.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통역직군, 시설직군, 공업직군, 보건직군의 각 직렬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다른 법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직군 당해직렬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36조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67호,1993.9.8>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호,199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2 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과목 배점비율표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199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호,1994.4.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04호,1994.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법원사무직렬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법원사무직렬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법원행정고등고시로 본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06호,199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호,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정경위 및 법정경위보에 관한 사항과, 제5조제1항의 5급이하 법원공무원의 전보권 이관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리 및 정리보는 이 규칙 시행일에 법정경위 및 법정경위보로 각 직급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작성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임용자명부에 등재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59호,199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199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82호,1995.8.2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호,199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8호,1996.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호,1996.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규정은 1991년 9월 1일이후 임용된 법원사무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66호,1997.3.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37조, 제93조제3항, 별표 3,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정경위직렬의 법정경위(7급)는 경위주사보로, 법정경위(8급)는 경위서기로, 법정경위보(9급)는 경위서기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9호,1998.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생직렬의 위생원에 종사하는 자중 1973년 9월 27일이전에 정부로 임명되었던 자중에서 특별채용된 공무원중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와 2000년 6월 30일인 자, 2000년 12월 31일인 자, 2001년 6월 30일인 자 및 2001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3조 (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0호,1999.1.4>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호,1999.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20호,1999.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기술심리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경과조치) 1999. 12. 31. 기준 한글타자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공무원이 정원감축, 기구축소등으로 다른 직렬로 전직, 특별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40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200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호,2000.8.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의 등기사무직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원사무직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직렬을 분리하여 신규채용하기 전에 법원사무직렬에 재직(채용시험 합격자 포함)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81호,2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호,200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호,20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호,200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2001.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2001년11월 1 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6호,200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60조제1항의 별표 6의1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과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사무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조사사무직류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사사무직렬로 전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술심리관(4급)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심리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업직군의 난방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및 2005년에는 20세 이상 30세까지로, 2006년에는 20세 이상 29세까지로 한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중 "조사관(4급)"을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기술심리관(4급)"을 "기술심리서기관"으로, "조사관(5급)"을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으로, "난방원(기능 9급) 4인"을 "기계원(기능 9급) 4인"으로, "기계원(기능 10급) 3인"을 기계원(기능 10급) 62인"으로 각 하고 "난방원(기능 10급) 59인"을 삭제하며, 제2조제2항제2호중 "조사관 (5급)"을 "조사사무관"으로, 동조동항제13호중 "난방원(기능 10급)"을 "기계원(기능 10급)으로 각 한다.
부칙 <제1894호,2004.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및 제79조의1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79조의1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908호,200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호,2005.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제41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43호,2005.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6항, 제85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9]의 개정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85조제7항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46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선발위원회"를 각각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선발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16조(위원의 회피), 제20조(운영세칙)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제한)"을 "(사법보좌관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그에 갈음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2호,200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호,2005.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6호,200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ㆍ공업직군 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시설직군, 공업직군의 2급, 3급, 4급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속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속기직류(인사기록카드에 속기요원 또는 속기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무원)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직군의 속기직렬의 해당계급으로 각각 전직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서예, 타자, 전산, 편집, 정리, 안내, 조무」직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사무직류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방호직군의 방호직렬, 방호직류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경비관리직류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 중 "시설부이사관(3급) 또는 공업부이사관(3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부이사관(3급) 1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1인", "공업서기관(4급) 1인"을 각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2인 "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7급) 1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7급) 1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8급) 2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8급) 2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9급) 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9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10급) 13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10급) 136인"을 신설한다.
②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의 제복"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고, 제3조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별표의 제목 "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복제(제3조관련)"를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의 복제(제3조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법정경위"를 각각 "법원경위"로 하며, 같은 표 중 "방호원"을 각각 "경비관리원"으로 한다.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정경위"를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경위"를, "방호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비관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992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2018호,200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39호,2006.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서직군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사│사서│사서│││사서 │사서 │사서 │사서│사서 │사서│사서 │
│서│ │ │││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
②생략
부칙 <제2043호,2006.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호,2006.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별표 6의4의 토플 iBT도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인정한다.
부칙 <제2083호,200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096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126호,2007.11.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2조제2항제1호 및 동조 제8항, 제68조의4, 제68조의5, 제68조의6제2항,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68조의5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1호,2007.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155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 제1항 관련)의 5급일반승진시험란의 제1차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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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민사법 │민법 │40 │20 │1. 민사법 │민법 │30│15│││
│시험│ ├──────┤ ├──┤ ├─────┤ ├─┤││
│과목│ │민사소송법 │ │20 │ │민사소송법│ │15│││
│ ├──────┼──────┼──┼──┤ │ │ │ │││
│ │2.형사법 │형법 │20 │10 ├─────┼─────┼─┼─┤││
│ │ ├──────┤ ├──┤2. 형사법 │형법 │20│10│││
│ │ │형사소송법 │ │10 │ ├─────┤ ├─┤││
│ ├──────┴──────┼──┴──┤ │형사소송법│ │10│││
│ │3. 민사집행법 │15 │ │ │ │ │││
│ ├──────┬──────┼──┬──┼─────┴─────┼─┴─┤││
│ │4.등기ㆍ가족│부동산등기 │25 │10 │3. 민사집행법 │10 │││
│ │관계등록ㆍ ├──────┤ ├──┤ │ │││
│ │공탁 │상업등기 │ │5 ├─────┬─────┼─┬─┤││
│ │ ├──────┤ ├──┤4.등기실무│부동산등기│40│25│││
│ │ │가족관계등록│ │5 │ ├─────┤ ├─┤││
│ │ ├──────┤ ├──┤ │상업등기 │ │15│││
│ │ │공탁 │ │5 │ │ │ │ │││
└──┴──────┴──────┴──┴──┴─────┴─────┴─┴─┴┴┘
부칙 <제2165호,2008.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 중 응시연령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고 추가 원서접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199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2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4항, 동조제5항, 별표2 및 별표7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7호,20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직렬 신설에 따른 운전원의 결원 보충)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28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호,200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신설규정 및 제60조의2제1항,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실무 │
│ │장 │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실무 │
│ │장 │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6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6급 속기실무 │
│ │장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7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7급 속기실무 │
│ │장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8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8급 속기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9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9급 속기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10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10급 속기실무 │
│ │원 │
├─────────────────────┼──────────────────────┤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6급 토목원 │토목원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6급 토목장 │
├─────────────────────┼──────────────────────┤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7급 토목원 │토목원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7급 토목장 │
├─────────────────────┼──────────────────────┤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원 │운전원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장 │
├─────────────────────┼──────────────────────┤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원 │운전원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
├─────────────────────┼──────────────────────┤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6급 관리원 │관리원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6급 관리장 │
├─────────────────────┼──────────────────────┤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7급 관리원 │관리원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7급 관리장 │
├─────────────────────┼──────────────────────┤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6급 사진원 │사진원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6급 사진장 │
├─────────────────────┼──────────────────────┤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7급 사진원 │사진원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7급 사진장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6급 전화수리장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6급 통신장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7급 전화수리장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8급 전화수리원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8급 통신원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9급 전화수리원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9급 통신원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10급 전화수리원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10급 통신원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전화상담장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전화상담장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전화상담원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전화상담원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교환원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전화상담원 │
├─────────────────────┼──────────────────────┤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6급 위생원 │위생원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6급 │
│ │위생장 │
├─────────────────────┼──────────────────────┤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7급 위생원 │위생원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7급 │
│ │위생장 │
├─────────────────────┼──────────────────────┤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6급 원예원 원예직군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6급 원예장 │
├─────────────────────┼──────────────────────┤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7급 원예원 원예직군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7급 원예장 │
├─────────────────────┼──────────────────────┤
│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6급 경비│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6급 경비 │
│관리원 │관리장 │
├─────────────────────┼──────────────────────┤
│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7급 경비│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7급 경비 │
│관리원 │관리장 │
├─────────────────────┼──────────────────────┤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6급 병기원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6급 병기장 │
├─────────────────────┼──────────────────────┤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7급 병기원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7급 병기장 │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인원현황
법원 20 . . . 현재
┏━━━━━━━━━━━━━━━━━━┯━━━━━┯━━━━━┯━━━━━┯━━━━━┯━━━━━┯━━━━━┓
┃ 기관별 │계 │본 원 │지 원 │지 원 │등기소 │등기소 ┃
┃ 정ㆍ현원 ├──┬──┼──┬──┼──┬──┼──┬──┼──┬──┼──┬──┨
┃구분 직급별 계 │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 ├──┼──┼──┼──┼──┼──┼──┼──┼──┼──┼──┼──┨
┃ │ │ │ │ │ │ │ │ │ │ │ │ ┃
┠──┬───────────────┼──┼──┼──┼──┼──┼──┼──┼──┼──┼──┼──┼──┨
┃정 │법원행정처장 │ │ │ │ │ │ │ │ │ │ │ │ ┃
┃무 ├───────────────┼──┼──┼──┼──┼──┼──┼──┼──┼──┼──┼──┼──┨
┃직 │대법원장비서실장 │ │ │ │ │ │ │ │ │ │ │ │ ┃
┃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특 │고 법 원 장 │ │ │ │ │ │ │ │ │ │ │ │ ┃
┃정 ├───────────────┼──┼──┼──┼──┼──┼──┼──┼──┼──┼──┼──┼──┨
┃직 │고 법 부 장 판 사 │ │ │ │ │ │ │ │ │ │ │ │ ┃
┃( ├───────────────┼──┼──┼──┼──┼──┼──┼──┼──┼──┼──┼──┼──┨
┃법 │고 법 판 사 │ │ │ │ │ │ │ │ │ │ │ │ ┃
┃관 ├───────────────┼──┼──┼──┼──┼──┼──┼──┼──┼──┼──┼──┼──┨
┃) │지 법 원 장 │ │ │ │ │ │ │ │ │ │ │ │ ┃
┃ ├───────────────┼──┼──┼──┼──┼──┼──┼──┼──┼──┼──┼──┼──┨
┃ │교육원장 │ │ │ │ │ │ │ │ │ │ │ │ ┃
┃ ├───────────────┼──┼──┼──┼──┼──┼──┼──┼──┼──┼──┼──┼──┨
┃ │지 법 부 장 │ │ │ │ │ │ │ │ │ │ │ │ ┃
┃ ├───────────────┼──┼──┼──┼──┼──┼──┼──┼──┼──┼──┼──┼──┨
┃ │지 법 판 사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법 원 관 리 관 │ │ │ │ │ │ │ │ │ │ │ │ ┃
┃ ├───────────────┼──┼──┼──┼──┼──┼──┼──┼──┼──┼──┼──┼──┨
┃ │법 원 이 사 관 │ │ │ │ │ │ │ │ │ │ │ │ ┃
┃ ├───────────────┼──┼──┼──┼──┼──┼──┼──┼──┼──┼──┼──┼──┨
┃ │법 원 부 이 사 관 │ │ │ │ │ │ │ │ │ │ │ │ ┃
┃ ├───────────────┼──┼──┼──┼──┼──┼──┼──┼──┼──┼──┼──┼──┨
┃ │시설(공업) 부이사관 │ │ │ │ │ │ │ │ │ │ │ │ ┃
┃일 ├───────────────┼──┼──┼──┼──┼──┼──┼──┼──┼──┼──┼──┼──┨
┃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 │ │ │ │ │ │ │ │ │ │ │ ┃
┃ ├───────────────┼──┼──┼──┼──┼──┼──┼──┼──┼──┼──┼──┼──┨
┃반 │법 원 서 기 관 │ │ │ │ │ │ │ │ │ │ │ │ ┃
┃ ├───────────────┼──┼──┼──┼──┼──┼──┼──┼──┼──┼──┼──┼──┨
┃ │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 │ │ │ │ │ │ │ │ │ │ │ ┃
┃직 ├───────────────┼──┼──┼──┼──┼──┼──┼──┼──┼──┼──┼──┼──┨
┃ │조 사 관(4급) │ │ │ │ │ │ │ │ │ │ │ │ ┃
┃ ├───────────────┼──┼──┼──┼──┼──┼──┼──┼──┼──┼──┼──┼──┨
┃ │시 설 서 기 관 │ │ │ │ │ │ │ │ │ │ │ │ ┃
┃ ├───────────────┼──┼──┼──┼──┼──┼──┼──┼──┼──┼──┼──┼──┨
┃ │공 업 서 기 관 │ │ │ │ │ │ │ │ │ │ │ │ ┃
┃ ├───────────────┼──┼──┼──┼──┼──┼──┼──┼──┼──┼──┼──┼──┨
┃ │사 서 서 기 관 │ │ │ │ │ │ │ │ │ │ │ │ ┃
┃ ├───────────────┼──┼──┼──┼──┼──┼──┼──┼──┼──┼──┼──┼──┨
┃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 │ │ │ │ │ │ │ │ │ │ │ ┃
┃ ├───────────────┼──┼──┼──┼──┼──┼──┼──┼──┼──┼──┼──┼──┨
┃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 │ │ │ │ │ │ │ │ │ │ │ ┃
┃ ├───────────────┼──┼──┼──┼──┼──┼──┼──┼──┼──┼──┼──┼──┨
┃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공업서기관 또는 기계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법 원 사 무 관 │ │ │ │ │ │ │ │ │ │ │ │ ┃
┃ ├───────────────┼──┼──┼──┼──┼──┼──┼──┼──┼──┼──┼──┼──┨
┃ │법원사무관 또는 별정직 │ │ │ │ │ │ │ │ │ │ │ │ ┃
┃ ├───────────────┼──┼──┼──┼──┼──┼──┼──┼──┼──┼──┼──┼──┨
┃ │전 산 사 무 관 │ │ │ │ │ │ │ │ │ │ │ │ ┃
┃ ├───────────────┼──┼──┼──┼──┼──┼──┼──┼──┼──┼──┼──┼──┨
┃ │조 사 관(5급) │ │ │ │ │ │ │ │ │ │ │ │ ┃
┃ ├───────────────┼──┼──┼──┼──┼──┼──┼──┼──┼──┼──┼──┼──┨
┃ │통 계 사 무 관 │ │ │ │ │ │ │ │ │ │ │ │ ┃
┃ ├───────────────┼──┼──┼──┼──┼──┼──┼──┼──┼──┼──┼──┼──┨
┃ │통 역 사 무 관 │ │ │ │ │ │ │ │ │ │ │ │ ┃
┃ ├───────────────┼──┼──┼──┼──┼──┼──┼──┼──┼──┼──┼──┼──┨
┃ │사 서 사 무 관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사 무 관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법 원 주 사 │ │ │ │ │ │ │ │ │ │ │ │ ┃
┃ ├───────────────┼──┼──┼──┼──┼──┼──┼──┼──┼──┼──┼──┼──┨
┃ │전 산 주 사 │ │ │ │ │ │ │ │ │ │ │ │ ┃
┃ ├───────────────┼──┼──┼──┼──┼──┼──┼──┼──┼──┼──┼──┼──┨
┃ │사 서 주 사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주 사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주 사 │ │ │ │ │ │ │ │ │ │ │ │ ┃
┃ ├───────────────┼──┼──┼──┼──┼──┼──┼──┼──┼──┼──┼──┼──┨
┃ │화 학 주 사 │ │ │ │ │ │ │ │ │ │ │ │ ┃
┃ ├───────────────┼──┼──┼──┼──┼──┼──┼──┼──┼──┼──┼──┼──┨
┃ │조 사 주 사 │ │ │ │ │ │ │ │ │ │ │ │ ┃
┃ ├───────────────┼──┼──┼──┼──┼──┼──┼──┼──┼──┼──┼──┼──┨
┃ │속 기 주 사 │ │ │ │ │ │ │ │ │ │ │ │ ┃
┃ ├───────────────┼──┼──┼──┼──┼──┼──┼──┼──┼──┼──┼──┼──┨
┃ │통 계 주 사 │ │ │ │ │ │ │ │ │ │ │ │ ┃
┃ ├───────────────┼──┼──┼──┼──┼──┼──┼──┼──┼──┼──┼──┼──┨
┃ │법 원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전 산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사 서 주 사 보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주 사 보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주 사 보 │ │ │ │ │ │ │ │ │ │ │ │ ┃
┃ ├───────────────┼──┼──┼──┼──┼──┼──┼──┼──┼──┼──┼──┼──┨
┃ │화 학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조 사 주 사 보 │ │ │ │ │ │ │ │ │ │ │ │ ┃
┃ ├───────────────┼──┼──┼──┼──┼──┼──┼──┼──┼──┼──┼──┼──┨
┃ │보 건 주 사 보 │ │ │ │ │ │ │ │ │ │ │ │ ┃
┃ ├───────────────┼──┼──┼──┼──┼──┼──┼──┼──┼──┼──┼──┼──┨
┃ │법 원 서 기 │ │ │ │ │ │ │ │ │ │ │ │ ┃
┃ ├───────────────┼──┼──┼──┼──┼──┼──┼──┼──┼──┼──┼──┼──┨
┃ │통 계 서 기 │ │ │ │ │ │ │ │ │ │ │ │ ┃
┃ ├───────────────┼──┼──┼──┼──┼──┼──┼──┼──┼──┼──┼──┼──┨
┃ │사 서 서 기 │ │ │ │ │ │ │ │ │ │ │ │ ┃
┃ ├───────────────┼──┼──┼──┼──┼──┼──┼──┼──┼──┼──┼──┼──┨
┃ │법 원 경 위 (8급) │ │ │ │ │ │ │ │ │ │ │ │ ┃
┃ ├───────────────┼──┼──┼──┼──┼──┼──┼──┼──┼──┼──┼──┼──┨
┃ │전 기 서 기 │ │ │ │ │ │ │ │ │ │ │ │ ┃
┃ ├───────────────┼──┼──┼──┼──┼──┼──┼──┼──┼──┼──┼──┼──┨
┃ │화 학 서 기 │ │ │ │ │ │ │ │ │ │ │ │ ┃
┃ ├───────────────┼──┼──┼──┼──┼──┼──┼──┼──┼──┼──┼──┼──┨
┃ │보 건 서 기 │ │ │ │ │ │ │ │ │ │ │ │ ┃
┃ ├───────────────┼──┼──┼──┼──┼──┼──┼──┼──┼──┼──┼──┼──┨
┃ │법 원 서 기 보 │ │ │ │ │ │ │ │ │ │ │ │ ┃
┃ ├───────────────┼──┼──┼──┼──┼──┼──┼──┼──┼──┼──┼──┼──┨
┃ │법 원 경 위 보 │ │ │ │ │ │ │ │ │ │ │ │ ┃
┃ ├───────────────┼──┼──┼──┼──┼──┼──┼──┼──┼──┼──┼──┼──┨
┃ │보 건 서 기 보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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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비 서 관 (2급상당) │ │ │ │ │ │ │ │ │ │ │ │ ┃
┃ ├───────────────┼──┼──┼──┼──┼──┼──┼──┼──┼──┼──┼──┼──┨
┃정 │안전관리관 (2급상당) │ │ │ │ │ │ │ │ │ │ │ │ ┃
┃ ├───────────────┼──┼──┼──┼──┼──┼──┼──┼──┼──┼──┼──┼──┨
┃직 │비 서 관 (4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관 보좌관 (4급상당) │ │ │ │ │ │ │ │ │ │ │ │ ┃
┃ ├───────────────┼──┼──┼──┼──┼──┼──┼──┼──┼──┼──┼──┼──┨
┃ │사법연수생 │ │ │ │ │ │ │ │ │ │ │ │ ┃
┃ ├───────────────┼──┼──┼──┼──┼──┼──┼──┼──┼──┼──┼──┼──┨
┃ │비 서 관 (5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관 보좌관 (5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6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담당 (6급상당) │ │ │ │ │ │ │ │ │ │ │ │ ┃
┃ ├───────────────┼──┼──┼──┼──┼──┼──┼──┼──┼──┼──┼──┼──┨
┃ │촬영담당(6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7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8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9급상당)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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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무실무장(기능6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장(기능6급) │ │ │ │ │ │ │ │ │ │ │ │ ┃
┃ ├───────────────┼──┼──┼──┼──┼──┼──┼──┼──┼──┼──┼──┼──┨
┃능 │사무실무장(기능7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장(기능7급) │ │ │ │ │ │ │ │ │ │ │ │ ┃
┃ ├───────────────┼──┼──┼──┼──┼──┼──┼──┼──┼──┼──┼──┼──┨
┃직 │사무실무원(기능8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사무실무원(기능9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사무실무원(기능10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건축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기계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운전장(기능7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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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기능8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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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기능9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운전원(기능10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전기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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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전기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전기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통신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통신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통신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통신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위생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위생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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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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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원예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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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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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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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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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관리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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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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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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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병기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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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원 경 찰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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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직 중 사법연수원장, 특허법원장은 고법원장란에, 사법연수원부원장,
가정ㆍ행정법원장은 지법원장란에, 사법연수원교수는 지법부장란에 각
기재한다.
(2) "계"란에는 정무직,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의 소계를 합한 인원을
기재한다.
(3) 여자는 "( )" 안에 주서, 내서한다.
(4) 근속승진자는 "△" 표시하고 내서한다.
(5) 청원경찰은 계에서 제외
부칙 <제2282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자의 능력검정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①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보는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능력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근속승진 임용된 기존의 법원주사보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 7급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하고, 능력검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의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각종 평정은 법원ㆍ등기사무직렬 8급 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2302호,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37호,201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2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8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부칙 제5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휴직기간(다만, 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34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2조1항제6호, 별표 2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개정전 제33조제8항제다목)의 기능10급 폐지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 제60조의3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1항,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 이 규칙 공포일
2.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1년 12월 31일
3.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때에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7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제2430호,2012.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6호,2012.12.3>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호,2013.6.27>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호, 제36조제3항, 제55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0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4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9조, 제3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5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2조 및 제47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5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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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4.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제6조(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 4급 상당 이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비상대비업무담당 5급 상당 이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군의 전문경력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별정직공무원의 근속연수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별정직공무원 근속연수 제한 범위로 하고, 총 근속연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7조(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종전의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계약직공무원"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32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4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점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57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보안경비직 공무원"을 "보안직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직 공무원"을 "보안관리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621호,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7호,201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9호,2015.11.2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0호,2016.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201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681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3항, 제82조제6항, 제82조의3제1항,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제3항 및 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연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연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임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2735호,2017.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호,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3호,2018.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보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32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2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7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의5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830호,201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제55조제3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2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41조제8항, 제41조의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를 받은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 중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79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53조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2881호,202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85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 전 제8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 목적 여성 보건휴가 일수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5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2896호,2020.5.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7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9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8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6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85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징계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1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관하여는 각 15점을 가산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및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수한 전문교육은 제10조의3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22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0호,2022.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호,202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 및 별표 6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6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0호,2023.8.3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호,2023.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2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4호,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4호,2024.3.28>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5호,202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5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 전단 및 별표 9의 2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8호,202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호,2024.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부칙 <제3198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부칙 <제3209호,202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1호,202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5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및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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