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법원공무원규칙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2018.8.31>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4.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임용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단, 채용후보자가 임용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구성한 심사위원회로 한다)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임용권자가 법관과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지명한다. <신설 2015.11.27>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27>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7>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7>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4.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임용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단, 채용후보자가 임용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구성한 심사위원회로 한다)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임용권자가 법관과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지명한다. <신설 2015.11.27>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27>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7>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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