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17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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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 이하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3.12.10, 2017.12.27, 2022.9.29>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원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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