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41조의2 (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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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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