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41조 (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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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중에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예상결원은 해당 직급 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증원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법원ㆍ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8.31>

**⑤**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의대상으로 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3.8.31>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승진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3제2항 단서를 준용하되, 직무역량평가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3.8.31>

**⑦**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성적 10퍼센트(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경우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효력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점수가 같거나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3.8.31>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⑨**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⑩**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서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2023.8.31>

**⑪** 제36조제3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한다. <개정 2013.12.10, 2019.6.4,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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