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47조 (특별승진임용)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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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사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은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6. 일정기간 후 퇴직을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직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선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 무원일 것
2. 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 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일반직 6급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4조제35조제35조의3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2.26>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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