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승진임용의 제한)
법원공무원규칙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9.6, 2018.8.31, 2019.1.29, 2019.12.26>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12.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12.28>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법원행정처장 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⑥** 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년 이상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⑦** 제6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으며, 같은 항의 경력기간은 승진임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12.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12.28>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법원행정처장 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⑥** 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년 이상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⑦** 제6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으며, 같은 항의 경력기간은 승진임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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