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46조의1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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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6조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점수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점수만으로 산정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라 7급 일반승진시험을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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