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법원공무원규칙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승진예정 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시험의 성적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7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4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 지역별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응시대상자 확정 시에 유효한 각종 평정점수를 말한다.
**②** 7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4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 지역별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응시대상자 확정 시에 유효한 각종 평정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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