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또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고,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다음 조문 → 제41조 (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