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법원공무원규칙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7.12.27, 2020.12.28>
**③** 삭제 <2014.4.3>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7.12.27, 2020.12.28>
**③** 삭제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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