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21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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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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