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법원공무원규칙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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