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법원공무원규칙
**①** 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8.8.31>
1. 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직렬 임용으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별표 5의2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8.8.31>
1. 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직렬 임용으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별표 5의2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