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법원공무원규칙
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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