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5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법원공무원규칙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076918" alt="img36076918" >
┌─────────────────────────────────┐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
│──────────────────────── 연가 일수 │
│ 12(개월) │
└─────────────────────────────────┘
</img>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82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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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
│──────────────────────── 연가 일수 │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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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82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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