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병가)
법원공무원규칙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6.18, 1996.1.20, 1997.3.28, 2002.4.22, 2016.2.19, 2016.12.29, 2018.8.3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18.8.3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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