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보의 지도ㆍ감독)
법원공무원규칙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임용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면직(면직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27>
**③**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27>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5.11.27, 2018.8.31>
1. 제26조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 또는 퇴학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27>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임용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면직(면직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27>
**③**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27>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5.11.27, 2018.8.31>
1. 제26조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 또는 퇴학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